"상속세 내느니 재산분할, 위장이혼 늘 것"… 與 자본이득세 세미나
박수영 국힘 의원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주최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산을 물려받은 후대가 이를 팔아서 실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물리는 '자본이득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세미나를 1일 개최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밸류업을 위한 연속세미나 #1: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에서 주최자인 박 의원은 "상속세 논의 중 가업상속과 관련해 자본이득세에 대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성훈·이헌승·이만희·정희용·최은석 등 소속 현역 의원 13명이 참석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이득세는)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 과세하지 않고 후대가 계속 기업경영을 유지하다가 실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과세하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형성되기 때문에 좋지 않냐"라고 했다.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황승연 경희대 교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통해 드러난 재산분할 시 세금문제를 예로 들며 "이혼해서 재산을 분할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며 "자산가들이 지금껏 몰라서 안 했는데 앞으로 위장 이혼을 해서 상속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가택을 수색해서 위장이혼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제 최고세율은 55%로 OECD 주요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고 프랑스 45%, 미국 40%, 스페인 34% 순"이라며 "하지만 경영권 프리미엄 20%가 반영되는 대기업의 최대 주주는 60% 세율이 적용돼 OEDC 국가 중 최고"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가 소득세보다 높은 것은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낸다는 개념이어서 논리적으로 문제"라며 "상속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기업가들의 의지가 꺾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은 "획일적인 최대 주주 할증평가는 상속재산이 감소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도 불확실해져 기업가정신이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경영권 승계를 보장하기 위해 전면적인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캐나다가 1972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이어 호주(1985년)와 스웨덴(2005년)이 동참했다.
임 연구원은 "최근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의 경우 해외로 유출되던 자본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는 효과가 발생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지속 경영에 불확실성이 컸던 스웨덴의 가족기업이 경영에 집중해 기업경쟁력 향상에 도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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