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병특검·김홍일 탄핵 속도전…이르면 2일 강행 가능성

늦어도 4일 처리…숙려기간 생략 등 9일 만에 법사위 통과
김홍일 탄핵안도 2일 보고 후 4일까지 통과 목표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누가 젊은 해병을 죽였는가?' 해병대 예비역 연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 내 '해병대원 특검법안' 처리 고삐를 다시 조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상대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민주당은 이르면 2일 해병대원 특검법안 처리도 저울질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6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안 처리를 공언해온 만큼 이번 회기가 끝나는 4일까지는 특검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의 극심한 반발에도 특검법안 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원 구성' 반발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틀 뒤인 14일 국민의힘이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다시 한번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소위에 특검법안을 회부했다. 17일과 20일 2차례 소위 심사를 거쳐 21일 전체회의에 올렸다.

21일엔 특검법안 입법청문회를 개최한 뒤 야당 단독으로 같은 날 의결했다. 법사위 상정 9일 만이었다. 국회법상 제정법률안은 20일 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예외조항을 적용해가며 속도전을 펼친 것이다.

민주당이 특검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 수사 외압 의혹 연루 인물들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 자료 보관 기간은 1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특검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19일 이전 '본회의 통과-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절차를 끝내 특검이 해당 자료를 확보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것은 지난해 7월 31일이며, 이 시점 이후로 대통령실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비서관, 국방부 장관 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통화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 진실에 목마른 민심의 갈증을 해소하겠다"며 "7월 19일 채 해병 사망 1주기 전에 진실에 한 걸음 더 내딛겠다"고 밝혔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안도 2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3~4일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발의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 5당은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 5당은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소홀을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발의 이튿날인 28일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통해 MBC 사장을 교체하며 방송 장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과 함께 '방송4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방송4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 3건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묶어 이르는 것으로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5일 법사위도 통과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는) 눈엣가시인 MBC를 '입틀막'(입을 틀어 막아)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싶기 때문"이라며 "방송 4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