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채상병 특검' 청문회…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선서 거부
이종섭 "공수처 고발돼 수사받는 피고발인 신분, 거부 권리 있어"
野 "고발 검토"
- 황기선 기자, 김민지 기자,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김민지 이광호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리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엔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 드리니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선서하고 증언했을 때 다른 증인, 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명분 하에 위증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도 비슷한 취지로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엔 법사위가 채택한 증인 12명 중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uani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