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도 국무위원 동행명령…정청래, 법안 대표 발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입법 청문회' 등 포함시켜
내일 해병대원 특검법안 청문회…이종섭·임성근 출석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는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법안 개정에 나섰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만 가능했던 '동행명령권'을 입법 청문회에서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 증언·감정(국회 증언·감정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현행 동행명령권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 그 의결로 증인에 대하여 지정하는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정 최고위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를 수정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입법 청문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안 관련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전체 회의에 회부한다.
법사위는 이날 열리는 입법청문회에 증인 12명을 채택했다. 이 중 현재까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현 정책연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 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사령관뿐이다. 각각 해외 출장과 북한 관련 안보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증인 출석을 압박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입법청문회로 해병대원 특검법의 당위성을 재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에 관련 사건 유력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며 "저희도 긴장감 있게 청문회를 잘 준비하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