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청문회·구인장' 내밀며 입법독주…무기력한 與 '특위'

野 단독 2차 전체회의 개최…'해병대원 특검법' 1소위 회부
與 "이재명 방탄 위한 폭주"…과방위, 21일 방통위 청문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상임위별 '특위'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법사위 폭주"라고 맞섰지만 뚜렷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에 빠진 모양새이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상임위 업무보고에 응하지 않는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청문회' 카드도 꺼내 들었다. 형사처벌 절차까지 감수하겠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통한 강제 구인을 언급하는 등 당정을 향한 공세 고삐를 한껏 조였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날(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해병대원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 1소위는 법사위 고유 업무에 대한 법 심사를, 2소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한 법령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고,1소위 야당 위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소위가 아닌 2소위에 배정된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소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채상병특검법안에 여러 차질이 생긴다. 개문발차해야 한다"며 "박 의원이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해병대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청문회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어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군사법원 업무 보고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두 국무위원 불참과 관련 "이것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로 넘어갈 게 아니라 법적 조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해임 건의나 탄핵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업무 보고에 불참한 국무위원을 두고 민주당이 '청문회' 카드와 '탄핵 검토'를 예고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법사위 독주'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사법파괴저지특별위원회 유상범 위원장과 주진우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상 제정법률안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도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순직 해병 사건 특검법에 예외를 적용하며 제대로 된 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소위원회로 넘겨버렸다"고 반발했다.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흡하면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음에도 민생법안들은 철저히 외면했다"며 "현 정부를 뒤흔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권력의 오남용을 자행하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이번 국회 마비, 국정 표류의 원인이자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오는 21일 오후 2시 방통위 설치법 등 입법청문회를 열고 방통위원장과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 등 3명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야당 단독으로 열린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는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16개 법안이 일괄 상정됐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