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일 '반쪽' 상임위 가동 …법사위, 오늘 법무부 등 업무보고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증인 채택 여부 논의 예정"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회의를 열고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가동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첫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기관장의 출석 요구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정부도 국무위원 등이 출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민주당은 이를 대비한 동행명령권 발동 등의 강경책을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정책조정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대놓고 나가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기획재정부 차관은 상임위는 안 나가고 국민의힘 특위에는 나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의 경우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14일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실질적으로 국회에 출석시키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사위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사위는 첫 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법안소위가 미구성된 상황으로 이날 소위원장과 임원을 선임해 법안 심사에 나설 전망이다.
전현희 의원은 12일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모든 증거가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며 "특검법안은 윤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의한 압력으로 국방부가 일부 혐의자를 제외하려고 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있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법"이라고 법안 의의를 설명했다.
이건태 의원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 자료 보관 기간은 1년"이라며 "해병대원 사망이 지난해 7월 19일이니 오는 7월 19일이면 그날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상실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가 업무를 소홀히 해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가장 핵심 증거인 이 의혹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고, 사람의 입에만 의존하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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