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용' 국회로 전락할라…민주 '입법 독주' 우려
방탄 법안 무더기 발의…'법 왜곡죄'까지 사법 체계 흔들
표적수사 땐 영장 기각, 사건 조작시 처벌…초강경 입법화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가 13일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한 거짓 수사 프레임 씌우기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수문장인' 법제사법위원회부터 본회의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 자리까지 꿰차고 있다. 이에 자칫 입법부가 '이재명 방탄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정치권은 우려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은 표적 수사 땐 영장을 기각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데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수사 기관의 별건 수사나 표적 수사가 의심될 땐 영장을 기각하도록 했다.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 단장인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사가 증거나 진술을 조작하면 자신이 소추하거나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로 냈다. 증거 조작을 음모했을 때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여기에 김 수석은 형법에 법 왜곡죄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게 골자다. 만약 통과된다면 피의자는 수사 결과나 재판에 불복해 판사·검사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고 정치권에선 본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주철현 의원이 대표로 낸 특검법 개정안은 상설 특검을 위해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한을 명시하고 교섭단체가 특검 추천을 하지 않을 때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벼르고 있다.
이 외에 특별대책단 양부남 의원은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을 발의했다. 형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피의사실을 공표·유포·누설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수사 업무 종사자가 피의사실을 공표·유포·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사건 관계인의 출석 정보를 유출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했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을 통한 초강경 대응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정치적 접근을 하는 검찰과 법원은 더이상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존재의 가치가 없다"며 "어떻게 대응할지 혹은 어떻게 처벌할지, 응징할지 깊이 있게 검토하고 다음번 기자회견에서 말하겠다. 기본적으로 퇴출돼야 한다고 보는데 방법이 어떤 건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데 방법이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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