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좌우할 '4개 재판'…판결마다 '격랑' 불가피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올해 1심 결론…대선 전 확정판결 가능성
대장동·대북송금 장기화 불가피…유무죄 따라 대선 과정 내내 '출렁'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2년 8개월여 남은 22대 대통령 선거 야권 후보로서의 운명이 법원의 손에 달린 형국이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인해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失效·효력을 잃음)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선거에 입후보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이 없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이후 5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대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재판을 얼마나 빨리 진행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가 이 대표가 대선 출마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만큼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꼽히고 있다. 이 사건들은 사실 관계가 단순해 차기 대선이 열리는 2027년 3월 이전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반면 대장동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사건 기록만 20만 장이 넘고, 관련 증인도 1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이 대표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내용까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 대표가 4개의 재판 하급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내고 대선 가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개 재판 중 일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는 법적 문제는 없다. 하지만 상대 진영에서 대선 과정 내내 사법리스크를 부각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유력 당권 후보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벌써부터 이 대표를 겨냥해 '헌법 제84조'를 지속 언급하고 있다.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 전 기소가 된다면, 이후 대통령이 되더라도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임기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확정되더라도 직을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대선 이전 4개 재판 중 하나라도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잃게 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이재명 일극체제'로 평가받는 민주당은 큰 혼란을 겪게 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에는 이 대표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대권 경쟁자가 없어 군소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가 대선일에 가까울수록 혼란을 수습할 시간이 없게 돼 야권 대선후보 향방은 더욱 가늠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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