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발 '헌법 84조' 논란에…철저히 무시하는 이재명
국힘, 이화영 '유죄'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임기중 직 상실 가능성"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로 대응…법사위원장 자리도 확보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의 'SNS 여론전'에 응하는 대신 검찰과 법원을 직접 겨냥해 입법권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의 '헌법 84조' 공세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며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 점을 근거로,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미 소추가 끝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진행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확정되더라도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것이 한 전 비대위원장의 논리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제3자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번 주 중 기소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를 이 사건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와 검찰의 기소 방침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공세에 적극 반박하고 나설 경우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논란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본인도 이 같은 논란에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판결에 관한 입장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검찰에 관해선 민주당과 목소리를 함께했던 조국혁신당도 이 문제에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 등 입법권을 활용해 국민의힘 공세를 '정치검찰 프레임'으로 차단할 전망이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을 통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부실수사 및 허위진술 강요·회유, 구형 거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특별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필요하다면 특검법 몇 개라도 발의할 생각이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탄핵 같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특검법안 추가발의를 포함해 검사 탄핵까지 언급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까지 차지하며 입법 공세를 위한 유리한 고지도 확보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병대원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대왕고래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지지율 바닥 등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여론을 흔드는 것밖에 없다"며 "당장 민생현안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수세 때마다 제기하는 사법리스크 공격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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