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이콧→'시행령·거부권' 만지작…집권여당의 고민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민생 특위, 정부와 '시행령 정치'
대통령 거부권 활용 가능…"여당이 입법권 포기" 비판 부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 의안과에 제출했다. 2024.6.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모든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사실상의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당내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15개를 가동해 시행령으로 주요 현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 남발이 총선참패의 한 원인이 된 데다가 여당이 국회를 거부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상임위 보이콧을 포함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결정하면 전날부터 차례로 가동에 들어간 특위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위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지연되자 입법 활동 외에 민생 현안을 우선 논의하자는 취지로 구성됐다.

특위는 야당 협조가 필요한 법 개정 대신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종 세제 개편 등 민생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꼭 입법하지 않아도 시급하게 챙길 민생이 많고 굳이 법 개정이 없어도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며 "정부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처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장악 등 입법 폭주를 강조하면 자연스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명분도 쌓인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 돼서 법사위를 갖고, 입법 독재가 진행된다고 하면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다만 윤 정부의 시행령 남발과 잦은 거부권 행사가 정권심판론으로 이어진 만큼 이를 계속 이어나가기엔 부담도 크다.

윤 정부는 2022년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등 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면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입법 없이 시행령에 의존해 국정을 끌고 나가는 덴 한계도 분명하다. 시행령 정치가 계속되면 민주당이 21대 국회와 같이 시행령 수정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 국회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선 '입법권 포기'라는 비판도 상당하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경우는 세상에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