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1호법안 '재초환 폐지법 발의…세제개편 논의 본격화
2호 종부세 폐지, 3호 상속세·증여세 완화법 예고
"반시장적 규제 철폐"…수도권·중도권 표심 공략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호 법안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3호 법안은 '상속세, 증여세 완화' 법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김 의원실은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분담금이 급등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라며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부담 증가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시행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2012년 제도 실효성 없이 중단됐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활했다. 2020년부터 부과 절차에 들어갔지만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어져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실은 KB부동산 통계를 인용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재시행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7613만원에서 12억6521만원으로 약 1.9배 증가했고, 전국 아파트 가격도 2018년 1월 평균 3억3779만원에서 2022년 말 5억3367만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으로 가치가 상승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의 최우선 대책이 주택공급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라며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이뤄내고 '이중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나쁜 규제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 3호 법안은 '상속세, 증여세 완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수도권 여당 의원으로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 상속세·증여세 이외에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철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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