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22대 상반기 국회의장 된다…'7일 원구성' 강행하나

의장 직권 상임위 강제 배정 가능…21대 국회 재현될 수도
"22대 조속히 출발해야…합의 도달 못하면 국회법 따라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5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오를 예정이다. 우 의원은 국회법 준수를 천명했던 만큼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7일 원 구성'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우 의원을 2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표결을 진행한다. 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범야권이 모두 합쳐 192석이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민주당 안팎에선 신임 의장의 원 구성 의지에 기대를 갖고 있다.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 강제 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병석 당시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은 2020년 6월 여야 협상이 공회전하자 임의로 상임위를 배정해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의 길을 열어줬다. 박 의장의 결정으로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7일 내 원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 구성 안건 단독 표결 의사까지 내비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다. 이를 포함해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11개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으로선 합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수문장'으로 통하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관할한다. 과방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방송3법을 다룬다. 이에 법사위원장은 원내2당, 운영위원장은 집권당이 맡는 관례에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우 의원은 '개혁 국회'를 내걸고 민주당 의장 후보로 당선됐다.

우 의원은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과 민생의 국회를 위해 국회법대로 조속히 출발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대화하고, 그래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회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 구성 합의에서부터 국회법 정신이 지켜지길 기대한다"며 "저 우원식, 22대 국회는 민심에 답하는 시험대라는 사실을 명심하겠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