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법무부·법학자 "이재명 민생지원금 법안은 위헌·월권"
윤재옥 주최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행정부 본질 침해하면 위헌…정부 재정권을 국회가 침해"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토론회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을 비롯해 나경원·이인선 의원 등 여당 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를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압박해 왔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분적 법률이 원래부터 정상적 입법은 아니다. 법률의 일반성이란 기본적 요건을 상당 부분 훼손하는 것"이라며 "처분적 법률은 법률의 일반성을 제한하면서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다. 5·18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가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전국민 25만원 지급하는 입법은 대상이 전국민이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도 처분적 법률이 맞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처분적 법률이 규정하는 게) 집행부의 본질적 사안이고 그걸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편성과 운영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권한"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추경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그것은 정부가 알아서 추경 편성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말하면, 예산을 포함한 정부 재정권의 핵심적 부분을 국회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토론에 참여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헌법 57조에 의하면 당연히 기본적 형식만 보면 월권적 입법에 해당한다"며 "국회에서 예산 편성 부분에 개입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 헌법이 바뀌기 전엔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정부의 동의가 없는 13조원이라는 과도한 예산이 든다는 처분적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를 정부에 강요하는 건 국회의 권한 남용이란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준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도 "처분적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 위반은 아니지만 일반성, 추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 법률과 상이한 처분적 법률의 특성상 여러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라며 "특히 집행적 법률의 경우 입법부가 행정부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본질에 비추어 권력분립 위배의 위험성이 항상 잠재돼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처분적 법률을 통해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행정부가 해야 하는 처분을 국회가 다 생략하고 법으로 만든다고 하면 헌법 체계가 뒤집어지는 것"이라며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게 모 당의 하나의 공언이라고 할 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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