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대 구성 권한 최고위 위임…시·도당위원장 사퇴시한 8개월 추진

"보다 공정한 선거 되도록 선거 출마시 사퇴 기한 8개월로"
"당헌·당규 개정안 논의, 대표가 의견 수렴하고 추후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구성 권한을 기존 당무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로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땐 선거일 8개월 전까지 시·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무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특별한 이의 없이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당무위 안건은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 권한 최고위로 위임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 권한 최고위로 위임 △지역위원회 선출 전국대의원 규모와 배분 방식 등이다.

민주당 당규엔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하면 당헌·당규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안건엔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당 안팎에선 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에서 시·도당위원장의 사퇴 시한 8개월로 늘리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는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땐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면 된다.

이에 대해 이 수석대변인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6개월 이전에 사퇴하도록 돼 있다"며 "다만 그렇게 되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행사한 이후 사퇴를 하는 문제도 발생하기에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사퇴하도록 8개월 전에는 사퇴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기로 오늘 당무위 회의에서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위원 역시 "시·도당위원장의 제안이 있었다"며 "시·도당위원장은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의 공천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시·도당위원장이) 후임자를 지정하고 (선거에) 출마할 경우엔 상당한 불공정 선거 경선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보다 더 공정한 시·도지사 선출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선출을 위해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에 출마할 경우 6개월보다 8개월로 미리 사퇴하도록 해서 임시 시·도당대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보다 공정한 선거될 수 있도록 좀 더 일찍 사퇴의 시간을 정비하자하는 당무위원들의 의견 모였다"고 부연했다.

장 최고위원은 '당대표 예외 규정 심사 취지와 반대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당 대표 사퇴 관련 조항은 1년 전 사퇴 조항을 개정한 게 없고, 해당 조항은 유지된 상태에서 예외적 상황과 변수 따른 예외 조치를 추가·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차용해서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별도 변경된 게 없다"고 답했다.

'당대표에 예외 규정을 두면 지방선거에서 공천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당대표 예외 규정이 다시 논의될 수 있냐'고 묻자 장 최고위원은 "시·도당위원장 선거의 경우도 당연히 예외규정은 있다"며 "당대표,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시·도당위원장도 일치 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시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유지하되, 전국 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포함해 당원권 강화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 논의가 미뤄진 데 대해선 "대표께서 좀 더 의견 수렴하고 본인도 더 경청하겠다 해서 미뤄진 측면"이라며 "제 제안과 결정사항 다를 수 있다"고 장 최고위원은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