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文전용기 인도 순방때 '기내식 6292만원'

36명 전용기 이용…2억3000만원 수의계약
배현진 의원실 공개…국힘, 특검 도입 주장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맺은 수의계약서 (사진제공 = 배현진 의원실)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31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 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전용기 관련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연료비가 6531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다음으로 기내식비가 6292만 원이었다.

현지 지원요원 인건비는 3013만원, 현지 지원요원 비용(출장비 및 항공료, 숙박비)는 2995만원이었으며, 지상조업료(해외지역 지상조업료)는 2339만원, 사전준비 인력 인건비는 1225만원, 객실용품비는 382만원, 기내독서물(일간지잡지)은 48만원이 전용기 계약 비용에 포함됐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전용기 이용은 2018년 11월 4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로 전용기 이용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정치권은 최근 공방을 벌였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면서 인도 측 초청에 따른 방문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에선 "셀프 초청"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에선 4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