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호 법안 '저출생·민생' 패키지…금투세 폐지·상속세 개편(종합)
5개 중대 과제 31개 법안…배우자 출산휴가 20일·육휴 1년 6개월
ISA 납입한도 상향·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유예 2년 연장
- 박기호 기자, 이비슬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천안=뉴스1) 박기호 이비슬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산업·지역·의료 5개 중대 과제 중심의 총 31개 민생 회복 법안을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했다. 또한 상속세 개편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1호 법안으로 '민생공감 531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531 법안'은 5대 분야 31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는 뜻이다.
1호 법안은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까지 5개 분야로 나눴다.
저출생 문제 대응 방안으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제 근로일 기준 20일까지 제공하고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일 이내로 확대하며 맞벌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생 지원 방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의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를 상향하고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역시 추진한다.
이와 함께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도록 입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하는 등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입법도 추진한다.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위원회와 국가AI센터 설립을 명시하고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AI 기본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 개혁을 위한 법안으로는 지역 필수 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추진한다. 세부안으로 지역 필수 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의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패키지 법안과 함께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정부와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상속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물가 변화에 따라 고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세금을 내게 되면서 개정 요구가 커졌다.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별 상속액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1호 법안에 대해 "야당은 소위 정쟁과 보복을 위한 법안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민, 미래만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들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한 정 의장은 "야당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쳤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며 "정부의 의견을 다 듣고 이의가 없는 부분만 개정제정 법률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goodd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