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험로'…거부권 정국 계속된다

극단적 여소야대…법사위·운영위 두고 여야 신경전 치열
野 채상병특검법 등 거부권 법안 재추진…與 "거부권밖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산회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22대 국회가 30일 문을 열었지만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벌써부터 시작됐고, 채상병 특검법 등 21대 국회에서 국회의 입법권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맞붙었던 법안들이 2차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이날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국회는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으로 단독 과반을 차지하며 입법 권력을 장악했다.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진보당은 각각 1석을 차지하며 범여권 의석수는 192석에 달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불과하다.

여소야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치열했던 21대 국회의 모습을 재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신경전은 벌써부터 시작됐다. 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원 구성을 두고 여야는 맞붙은 상태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제1당은 국회의장,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고, 운영위원장 역시 여당 원내대표 몫이어야 한다며 야당에 맞서고 있다.

앞서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선출된 여야의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1대 국회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부권' 정국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은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국회보다 범야권 의석수가 늘어나면서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만큼 여당의 이탈표 단속과 야당의 입법 강행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법 재의요구안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동 폐기된 법안들을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거부권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21대에서 이미 윤 대통령이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승만 전 대통령(45회) 다음으로 가장 많은 거부권을 사용했는데, 이번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가 얼마나 늘지 알 수 없다.

여당 관계자는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입법을 막을 방법은 거부권밖에 없다"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