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거부권 4개 법안 22대 국회서 재추진"…여야 대치 전선

진성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니 재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뉴스1에 "21대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늘 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당 법안들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 오늘 이후 재의요구를 했다면 22대 국회에서 재의표결을 추진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폐기됐으니)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이어 쟁점 법안 재추진까지 벼르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의 대치 전선은 가팔라질 전망이다.

앞서 야당 주도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전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이 외에 7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법·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4개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이후 퇴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다만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