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尹 4개법안 거부권에 "힘 자랑하는 거부왕, 국민은 피눈물"

조국혁신당 "잔인한 정권의 끝 알게 해드리겠다"
민주 전국농어민위 "22대 국회 반드시 실현 시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법에 29일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에 논평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냐"며 "윤석열 정부의 독선, 오만, 아집에 국민의 분노는 식을 새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을 학수고대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냐"며 "전재산을 잃고, 살 곳을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거냐. 살려달라는 절규가 들리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뿐 아니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도 거부했다"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를 모두 거부하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병에라도 걸린 것 같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는 국민은 없고 오로지 '힘자랑하는 거부왕'만 있다. 국민이 딱하다"며 "국민을 상대로 힘자랑하는 대통령의 말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피눈물나게 하는 잔인한 정권의 끝을 조국혁신당이 잘 알게 해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한우산업지원법은 농가 경영안정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한우농가의 탄소저감을 위한 경축순환농업으로 전환 등 탄소중립시대에 걸맞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대의기구 역할 수행을 위해 현재 27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의견을 농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에 또다시 거부권 행사 운운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농가 경영 안정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 해소를 위한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이 전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또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7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그중 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법·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4개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이후 퇴장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