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尹정권, 검찰권 사유화 보복성 징계·기소"…해임 불복 소송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라면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윤 정권 무도함 역사 기록하는 사관 심정으로 소송"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난 28일 정부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당선인은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검사도, 군인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자료를 법무부에 제공한 것을 빌미로 저에게 보복 수사를 했으나 이 사안은 이미 한참 전에 각하 처분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검찰권을 사유화해 보복성 징계와 기소를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심정으로 해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이 당선인에 대해 해임 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해임 처분 사유로는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 등 이 당선인의 SNS 및 언론 인터뷰 발언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외부 인사와의 교류로 검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및 교류 제한 위반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자료로 법무부에 제공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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