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 정치참여 활성화하나…野 법안 발의·與도 검토
민주 김영배 '정치참여 활성화법' 1호법안 발의 예정
한동훈 지구당 부활 구상 제시…황우여도 검토 지시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는 법안을 22대 국회 첫날 발의한다.
29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당과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참여정치 활성화법'을 발의한다.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지구당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정당법상 조직이 아니어서 지역 내 사무실을 둘 수 없고 유급 사무직원도 고용할 수 없다.
다만 지역 주민 및 당원 의견을 수렴할 창구가 필요한 각 정당은 여전히 편법 등을 통해 지역당 역할을 하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현행 정당 법체계가 오히려 편법과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참여정치 활성화법은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 허용, 1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 채용, 5000만원 이내 지역당 후원회 연간 모금 허용 및 회계보고 의무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여야 모두 지구당 부활에 대해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어 빠른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을 중요한 과제라고 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지구당 부활 구상을 당선·낙선자에게 제시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1000만 당원 시대가 멀지 않은 지금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기 주권을 생활 단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21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계속 논의된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검토하라고 했고, 한 전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한다. 이견이 큰 법안이 아니기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당 설치를 시작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주민자치기본법, 시민민주주의교육원 설치법 등 후속 입법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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