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건의

세월호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 5년 연장 세월호지원법은 제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협의도 여야 논의도 없는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뒤 단독 의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 간 쟁점이 가장 큰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게끔 한 법이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 대표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법이다.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표결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자체를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장과 민주당이 강행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해 참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를 차지한다고 법률의 전통 관례를 함부로 유린하는 곳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설 곳이 없다. 그건 전체주의의 초대장"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불신을 받으면서 막을 내리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