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법안 野 단독 처리…尹 거부권 행사할듯(종합)
정부 여당 "재의요구권 건의"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정부 긴급 이송
- 한상희 기자,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법률안들이 곧바로 정부로 이송됐다. 이송까지 통상 일주일이 걸리지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긴급 이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각 소관부처 장관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5개 법안이 오후 7시40분쯤 정부로 넘어왔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 통과 뒤 약 3시간 40분, 나머지 법안들은 통과 뒤 약 80분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뒤 단독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보통 국회 사무처 검토와 자구 수정 등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일주일가량이 소요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주(週)의 다음 주 금요일에 정부로 이송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긴급 이송'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뒤 곧바로 이송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당장 21대 국회가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재의요구(법률안 거부)나 법안 공포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최대한 빠르게 법률들을 이송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사기 특별법만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재의요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 통과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한 피해 보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돈으로 보상이 되는지 국민들도 소상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유공자법도 국회 통과 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역시 본회의 통과 직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상정된 안건, 그리고 의사일정 자체가 전혀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은 채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라며 "당연히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해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의요구를 시사했다.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목적에서 추진된 법이지만 실제로 시행될 경우 혼란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내부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 통화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선 구제를 위한 공정평가를 할 때 경매 등이 안 된 상태에서는 평가 자체를 못 한다"며 "최우선변제금만큼 먼저 보전해 줘도 나중에 회수할 수 없어 주택도시기금이 손실만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이 주요 재원인데 결국 정부재정 보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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