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결국 부결,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종합)

민주유공자법·416세월호참사특별법 등도 야당 주도로 처리, 국힘 불참
양곡관리법·농안법·가맹사업법은 여지…김진표 "합의하면 29일 처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구진욱 신윤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국민의힘 이탈표 단속으로 결국 부결됐다.

반면 임차보증금 선구제, 후회수를 도입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은 국민의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뇌관으로 떠오른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부결 후 회의장을 떠났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존 관측과 달리 공개 찬성 입장 표명을 한 국민의힘 의원 5명 외에 추가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임차보증금 선구제·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로 전세사기특별법은 재석 170명, 찬선 170명으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민주당은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7개 쟁점 법안 중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연금개혁 법안 합의 처리를 위해 29일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나머지 세 개 법안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일(2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