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결국 부결,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종합)
민주유공자법·416세월호참사특별법 등도 야당 주도로 처리, 국힘 불참
양곡관리법·농안법·가맹사업법은 여지…김진표 "합의하면 29일 처리"
- 정재민 기자, 구진욱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구진욱 신윤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국민의힘 이탈표 단속으로 결국 부결됐다.
반면 임차보증금 선구제, 후회수를 도입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은 국민의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뇌관으로 떠오른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부결 후 회의장을 떠났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존 관측과 달리 공개 찬성 입장 표명을 한 국민의힘 의원 5명 외에 추가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임차보증금 선구제·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로 전세사기특별법은 재석 170명, 찬선 170명으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민주당은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7개 쟁점 법안 중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연금개혁 법안 합의 처리를 위해 29일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나머지 세 개 법안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일(2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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