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예고에 "입법권 능멸하나"

박상우 반발에 "장관이 거부권 이야기…결국 대통령 탓이 크다"
"양곡관리법·연금개혁 내일 마지막까지 노력"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의 요구 법률안 자료를 보며 논의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 박상우 국토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국 장관이 국회 입법권을 이렇게까지 능멸해도 되는건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건 윤 대통령 탓이 크다. 거부권을 믿고 마음껏 하라고 초선 의원에게 말했는데 국무위원에게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똑똑하게 심판할 것이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상황을 22대 국회에서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압박한 7개 쟁점 법안 중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이 의결되지 않은 데 대해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야 간 합의를 이룬다면, 연금법도 저쪽에서 마음을 완전히 닫아 놓기는 했지만 그것도 해결할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노력해서 의장의 약속대로 내일 본회의를 열어준다고 했으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수산물가격안정법과 양곡관리법은 29일까지 합의를 시도하고 혹시라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22대 때 다른 어떤 법안보다 우선 재발의하겠다고 농어민에게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에 대해선 "이 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말 국민의 분노를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라며 "지체없이 공포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