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연금개혁 포함 쟁점법안 여야 합의해야 처리"

7개 쟁점 법안 중 양곡관리법·가맹사업법·농안법 처리 안해
"의장으로서 국회법 정신 지키는 것이 최우선 도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에 미달해 부결됐다. 2024.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구진욱 신윤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압박한 7개 쟁점 법안 중 처리가 불발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앞서 지난 26일 연금개혁 법안 합의 처리를 위해 29일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이들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겠다"며 "의장으로서 국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 도리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이 야당 단독으로 부의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3개 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3개 법안도 의결하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