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찬성 與 김웅 "부결 당론 부끄럽지 않으면 날 징계하라"

"당의 정성·간절함, 권력 심기 아닌 어린 목숨 지키는 데 써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부결) 당론이 진정 옳은 것이라면, 진정 부끄럽지 않다면 나를 징계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결) 당론까지 정해서 과연 무엇을 지켰느냐"며 이같이 썼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한 김 의원은 특검법이 부결된 데 대한 안타까움도 표했다.

김 의원은 "7년 전 오늘 19살 청년은 스크린도어에 끼어 죽고 7년 후 오늘 어린 해병대원의 특검법이 부결됐다"며 "사람 목숨값은 말과 달리 차별이 있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언급한 7년 전 사건은 지난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 총 5명이 직위해제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지난 며칠간 보였던 우리 당의 그 정성과 그 간절함(을) 권력의 심기를 지키는 데가 아니라 어린 목숨 지키는 데 쓰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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