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특검 표단속 성공한 국힘…22대 국회선 '8명' 잡아야

채상병 특검법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표 4표로 부결
야당 22대서 재추진 계획…108석 중 8명이 재의결 결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을 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여당이 표 단속에 성공했다는 평가지만,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21대 국회 의원 296명 중 무소속인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찬성표 196표가 필요했다.

현재 범야권은 180석, 국민의힘 113석과 자유통일당, 무소속을 포함한 범여권은 115석이다. 단순 계산하면 여당 113명 중에서 반대표가 111명 나왔으니 최소 2표만 이탈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당 안팎에선 무효표도 사실상 반대표와 같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당에선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 이들이 모두 찬성표나 기권표를 던졌을 경우 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1표는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초 여당에선 반대표 100표 이상을 목표치로 봤다. 22대 국회에서 부결에 필요한 표가 100표인 만큼 그 이상의 반대표가 나와야 다음 국회에서도 야당 공세를 막아낼 동력이 생긴다는 해석이다.

여당에선 지도부의 설득 작업이 효과가 있었고, 민주당의 일방 처리도 의원들의 반감을 불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현역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윤재옥 전 원내대표 등도 이날 오전까지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설득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여당 지도부 의원은 "마지막까지 의총에서 호소한 분들이 결속력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며 "22대 국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 결과도 나오면서 상황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의원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목도했고,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22대 당선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192석 범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각종 쟁점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재표결'이 반복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108석을 얻는 데 그쳐 이탈표가 8표만 발생하면 재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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