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채상병 특검' 22대 국회 최우선 추진키로…"국민의 명령"(종합)

야 6당 공동 규탄대회서 재추진 한 목소리…"22대 열자마자"
이재명 "끝까지 해내자", 이준석 "與 엄석대 질서"

야6당 국회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본회의 부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강수련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8일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특검을 재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6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이 진행된 이후 로텐더홀에서 '채 해병 특검 부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거나 "국민의 명령 거부한 국민의힘 규탄한다"고 외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야권을 향해 채 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며 "야권의 7개 정당과 정의와 양심에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해 200명을 넘겨보자"고 제안했다. 또 채 해병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 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결국 진실을 은폐하는 게 이익인 상황이라는 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 가겠느냐"라고도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렇게 갈취당하고 얻어 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등장인물인 엄석대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학생에 빗댄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용산의 하수인으로 남기로 선택한 국민의힘은 타오르는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을 저버리고 부도덕한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참패에도 아직 군주민수(君舟民水, 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과 같으며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이제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참에 당명을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 윤석열의힘으로 바꾸길 권한다. 아니면 윤석열방탄당, 대통령 가족 방탄당은 어떠냐"며 "부결표를 던진 11명의 의원들이 누구인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해 놓고 투표소에 들어가 무효표나 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용산 여의도 출장소와 다름없는 국민의힘의 방해로 민심이 또다시 버려졌다. 새로운미래는 의원 5인이 전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며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 예비역들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규탄 대회를 열기도 했다. 한 예비역은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부끄러웠다. 이게 보수고 정당이냐"며 "더럽고 추악한 정당에서 저는 이제 떠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은 재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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