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탈표 나왔나, 與 찬성파 돌아섰나…민주 '채특검 부결' 당혹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294명 투표, 찬성 179·반대 111·기권 4
여당 찬성 5인 투표 결과 따라 범야권 이탈표 최대 5표 가능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부결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에 미달해 부결됐다. 2024.5.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를 두고 정치권이 혼돈에 빠졌다. 여당이 이탈표 단속에 성공한 것을 넘어 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구속 중인 윤관석 의원과 낙천한 이수진(서울 동작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본회의에 출석했다.

이중 범야권 의원은 179명, 범여권 의원은 115명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의결 정족수의 3분의2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의 의결 정족수는 196명으로, 여당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은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이탈표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당 의원을 대상으로 편지를 쓰는 등 이탈표 단속에 집중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과 함께 수해지원에 나섰다가 생존한 해병대원 어머니의 편지를 여당 의원들에게 보내는 등 이탈표를 공략했다.

이런 가운데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찬성' 표결을 예고하면서 여당은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표결 결과 여당의 이탈표 단속은 성공했다. 오히려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표결은 무기명이라 누가 찬·반에 투표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여당 내 찬성파 5인이 모두 공언한대로 찬성표를 던졌다면 범야권에서 최대 5명이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 된다. 범여권 115명 중 찬성파 5명을 제외하면 반대는 최대 110표인데 111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표결에서 기권은 사실상 '반대'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만큼 기권표 4표 역시 이탈표로 해석 가능하다.

여당 내 찬성파 5인이 당 지도부 설득에 마음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 이들 중 4명이 기권표를 던지고 1명이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섰을 가능성이다.

하지만 이들이 수차례 '찬성' 표결을 공언한 만큼 '반대' 표결을 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제 안철수, 김근태 의원은 '찬성' 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어긋남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 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된다"며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표결 결과를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신경전은 22대 국회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는 범야권 192석으로, 여권 내 이탈표가 8표만 나와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