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유공자법 등 7개 법안 상정 요구…김 의장 고심"
"연금개혁 21대 국회 내 처리 어려움…국힘 개탄 유감"
- 김경민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구진욱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7개 법안 상정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7개 법안 부의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 의결 처리 위한 상정을 요구했다"며 "의장님은 고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급박해 추가로 얘기를 나누진 못했다"면서 "저희가 상정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의장의 일정을 조율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저쪽(국민의힘)은 어떠한 방안도 없는 상황"이라며 "참으로 개탄스럽고 유감스럽다. 연금개혁은 특위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하게 돼있기에 국민의힘, 집권여당이 한치도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과 만나기 전에도 기자들에게 "일단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자체도 부인하고 있다"며 "재표결할 때 안 들어오게 되면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하게 되니 이를 막기 위해 들어올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연금개혁도 진전이 안 되고 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만이라도 잠정적 합의를 해놓고 구조개혁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어떠하냐. 부대의견도 수용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전체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연금개혁에 대한 아무런 의지도 없으면서 되게 설레발만 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야 이견에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는 개최된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7개의 중점 추진 법안 상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k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