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마지막 본회의서 민생법안 표결해야…김 의장, 결단해주길"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세월호피해지원법·양곡관리법 등 거론
"尹, 국회 처리 법안에 거부권 남발해 국민 시험 말길"
- 김경민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사실상 21대 마지막 본회의 아니냐. 직회부된 법안들을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으로 상정해서 표결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 다른 합의를 이루진 못 했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으로서 산적한 민생법안들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도 처리하지 않겠다, 법사위도 열지 않겠다, 국민연금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 안하겠다, 반대하겠다는 말 빼곤 할 말이 없는지 정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마지못해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한 표결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집권여당이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기가 막힌다"며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된 7개의 민생 법안은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본회의에는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 농어업회의소법 등이 회부돼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막고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까지는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들어 "김 의장은 부의가 되더라도 당일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뒤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중에라도 직회부된 법안들에 대해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까지라도 처리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뒤이어 "무엇보다 하나같이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법안들인 만큼 김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며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하라"고 경고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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