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결전…연금개혁 '난관'·해병대원 특검법 '뇌관'

여야,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연금개혁 극적 타결 이뤄질까
채상병특검법 전제 본회의 개의 할 듯…17명 이탈표가 관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여야가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에도 강대강으로 대치할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연금개혁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막판에 연금개혁부터 이날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통과까지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은 22대 재논의, 본회의 개의 자체도 동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본회의 전까지 수시로 협상할 방침이지만 극적인 타결은 어려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핵심은 연금개혁 협상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로 팽팽하게 맞서며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협상의 불씨를 다시 살렸다. 구조개혁은 여야 합의문에 담고 연금개혁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도 29일로 양보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모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자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며 "이번 국회 내에 연금개혁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여야 이견에도 이날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전제로 하는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의 강행 의지가 높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지난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현재 올라와 있는 안건을 표결을 통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 내 17명의 이탈표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재통과하려면,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 본회의 출석을 가정했을 때 197명이 찬성하면 된다. 야당을 빼고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의 찬성표를 이끌어내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다.

당장 여당 내에선 앞서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을 포함해 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 등이 찬성 의견을 내고 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를 추가로 접촉 중이지만, 17표까지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출석 의원 자체가 적어질 경우 요건이 더 완화된다. 만약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으면 정부·여당은 국정 원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특검에 돌입하면 모든 민생 이슈가 빨려들어가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극심한 여야 대립 정국은 되풀이 될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은 22대 재추진도 공언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YTN 라디오를 통해 "적극·소극표를 포함해 10명 이상의 이탈이 있다면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 동력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