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특별법도 강행…21대 막판 또 다른 화약고
여야 특별법 합의 당시 포함안된 '선 구제 후 회수'
국힘 "정치 도의상 안 맞아" 민주 "원안대로 표결"
- 이밝음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갈등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당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을 우선 보상해 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가 골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이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필요한 재원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확보하는 방식인데, 서민들이 청약을 위해 맡겨둔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대구를 찾아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할 당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은 지난해 5월 여야가 합의 처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에도 야당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 보완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합의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지난번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에 대해 당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다시 발의하는 건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야당 관계자는 "협상하자고 하면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겠나. 채상병 특검법 등 현안이 산적한데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원안대로 표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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