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이번 고비 넘겨도…22대 국힘 '108명' 단속 더 어렵다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 무력화…안철수·김재섭·한지아 이미 '찬성'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자당 의원들의 이탈표 단속에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21대 국회 내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막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같은 법안을 발의하겠단 입장이라 갈등의 불씨는 금방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 108명에 불과한 의석으로 특검법 통과를 막아내야 하는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이 더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여권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된다. 21대 국회 현재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뺀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는 가정하에,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는 197명이다. 범야권 180명의 찬성표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한 국민의힘 의원은 유의동·안철수·김웅 의원 등 3명이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탈표 방지를 위해 21대 국회 원내지도부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원내부대표단까지 의원들과 접촉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져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에선 이탈표가 17표까지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로 입성하지 못한 21대 국회의원들에게 공직 자리를 보전해 줄 수 있단 점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과 굳이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단 기류도 감지된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 폐기되더라도 채상병 특검법은 여권의 부담으로 남는다.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이 부결되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당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석수가 총 108석에 불과해 이탈표 단속이 더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표결될 시, 22대 국회에선 8명만 이탈해도 법안이 통과돼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이미 22대 국회 입성이 확정된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당선인, 한지아 당선인 등 3명이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5명만 추가로 이탈해도 법안 재의결이 가능한 셈이다.

한 다선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에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우리 당 당선인 중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의사를 밝힌 분들이 있지 않냐"며 "새로운 인물들이 국회에 등장하는 데다가 대통령 지지율도 낮은 상황에서 소신 투표가 얼마나 나올지 지도부도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은 여론이 이미 돌아선 현안인데, 이렇게 오래 끌어서 좋을 게 없다"며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우리 당이 부결시킨 법안을 민주당이 다시 올려서 또 통과시키는 그림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여론에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