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부터 25만원 지원금까지…민주, 개원 즉시 56건 입법

민생회복 41개·국정기조 8개·기본사회 7개 법안으로 구성
진성준 "당 정책의총 통해서 결정되면 당론 발의될 예정"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예산=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부터 각종 특검법을 포함한 민생·개혁 입법 56건을 22대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 덕산면에서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열린 22대 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같은 '22대 국회 개원 입법 과제'를 당선인들에게 설명했다고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진 의장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입법 과제는 모두 56건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생회복 법안 41개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 8개 △기본사회를 위한 법안 7개 등으로 구성됐다.

민생회복 법안엔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제2의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피해구제법, 간호법, 의료법 등이 포함됐다.

국정기조 전환 법안으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방송 3법, 민주유공자법, 감사원법, 검찰개혁법 등이 제시됐다.

기본사회 법안엔 출생기본소득과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주 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 등이 담겨있다.

진 의장은 "민생 회복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민주당의 제안들을 기본적으로 담았다"며 "대표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뿐만 아니라,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조치도 법안에 녹여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 표결됐지만 끝내 무산된 민생 개혁 입법들이 있다"며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이 포함되는데, 이 법안들도 22대가 문을 열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은 당선인들이 상임위 다 편재되면 상임위 체계 그대로 정책조정위원회로 개편될 텐데, 정조위에서 상임위별로 의논해서 당론 법안들을 1차로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당 정책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결정되면 당론 발의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