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힘 의원들에 일일이 편지…"특검 표결, 용기 내 주시길"
'무기명 투표' 여당 17명 이탈표 확보 포석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독려하는 친전을 보냈다. 17표의 여당 이탈표 확보를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야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 찬성표 행사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여당과 채상병 특검법 협상을 진행했었다.
박 의원은 친전을 통해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재의 표결에 찬성표를 행사해달라"고 했다.
이어 "국가안보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안보는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정부가 마땅히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국군 장병 한 분이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사고 발생 10개월이 지나도록 관련자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로는 부족하다. 공수처는 검사 정원이 20여명 남짓한 매우 작은 기관이고 이미 수십개의 사건들을 맡고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67%가 넘는 국민께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답하고 계신다"며 "민의의 장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부디 살펴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용기를 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거부권을 재가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의 찬성표만 이끌어내면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처리할 수 있다. 당장 여당 내에선 앞서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 외에 안철수·유의동·이상민 의원 등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내고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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