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거부권 블랙홀…1주 남은 21대 국회 집어삼킨다
김의장 "여야 협의 안 되면 28일 표결"…민생법안·원구성 등 잠식
민주, 여론전에 압박·회유 동반 전략…국힘, 당론 채택 내부 단속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1대 국회 막바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 수장인 김진표 의장까지 처리를 공언하며 정국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는 모습이다.
여야는 각각 내부 단속은 물론 여론전과 회유까지 더하고 있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는 김 의장은 지난 22일 퇴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채상병특검법을 예정대로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예로 들며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면서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28일엔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장은 국회법 절차를 이유로 들었다. 그는 "이 법을 지금 해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법의 신속안건처리제 취지대로 21대 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마무리할 시점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임기 말 마지막 과제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표결 절차를 제시하면서 여야 모두 분주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 시민사회단체와 공조해 규탄대회는 물론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과거 특검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며 논리까지 쌓고 있다.
나아가 재의결을 위한 의원 정족수 확보에도 나섰다. 민주당 소속 낙천, 낙선 의원들의 28일 본회의 참여는 물론 국민의힘 측에도 구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내부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장 여당 내에선 앞서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 외에 안철수·유의동 의원 등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내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이밖에도 비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인원은 2~3명이라고 전해진다.
국민의힘 측은 28일 본회의 일정 또한 합의가 안 됐다고 주장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자체는 민주당과 김 의장 주도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원들에게 23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렸다. 아울러 본회의 도중 단체로 퇴장해 불참하는 방식으로 이탈표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을 둔 여야의 강대강 대치에 전세사기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구하라법 등은 모두 계류 중으로 곧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김건희 여사의 공식 행보 재개 논란 또한 잠잠해지는 모습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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