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野 "해병 특검 찬성표"…與 '이탈표 단속' 총력전
'채상병 특검법' 여야 공방 계속
김진표 "채상병특검법 합의 안되면 28일 재표결"
-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국회는 다시 열린 '거부권 정국'으로 술렁이는 모습이다.
야권은 다음 주 재표결을 통해 해병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당내 이탈표 단속에 들어갔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오는 28일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당 중진회의에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하자"고 했다며 반대 당론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또 모든 소속 의원을 개별 접촉하고 있다며 중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 뜻을 모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때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게 특검"이라며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으로 가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하면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재의결 동참을 촉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 있었던 사례와 수사 중에 특검이 도입된 사례를 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특검 수사를 하면 대통령이 감옥에 가니 거부하는 게 아니냐고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재의결 동참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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