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거부권 정국 터널로…'총리인준·원구성' 깜깜

이재명 "尹, 범행 자백"…조국신당 "위헌적 권한행사 탄핵 사유"
야권, 재표결 부결시 22대 국회 재추진…이채양명주 특검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시계제로 상태다.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을 넘어 '탄핵'을 언급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이면서 총리 인준, 원 구성 협상 등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일 전망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윤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스스로 자백했다. 우리 국민이, 야당이 힘을 합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벌써 거부권이 10차례"라며 "윤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해 행정 독재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 권한 행사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탄핵을 주장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에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꺼내 들던 나쁜 버릇이 또 나왔다"고 야권을 비판했다.

여야 극한대치로 정국은 시계제로 상태다. 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21대 국회는 재적의원 295명으로 재표결 통과선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197명이다.

현재 범야권 의석은 180석, 범여권 의석은 115석으로, 여권에서 17석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특검법은 통과된다. 여당에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이상민 의원 등이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어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야당은 21개 국회에서 재표결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의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이들은 모두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 즉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특검법 처리는 가능한 상태다.

야당은 이와 함께 '이채양명주' 특검으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중 '이'에 해당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만 앞서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양(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주(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및 주가 조작 의혹) 추진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새 국무총리 인선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새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선이 불가능하다. 현재 여야 대치국면을 고려할 때 새 국무총리 인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원구성 역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이 차지하면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