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정무위, '전현희 표적감사 제보 의혹' 임윤주 전 권익위 실장 고발
임윤주 전 실장, 국회서 '제보 안 했다' 허위 증언한 혐의
국감 위증 혐의로 국회 차원 공수처 고발…與 "수사 결과도 안 나왔다" 반발
- 송원영 기자,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임세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작년과 작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이후 항의 표시로 상임위원회 불참을 이어가고 있는 여당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국회의 감사 권능 확보를 위해 고발해야 한다”면서 “고발하지 않으면 제대로 조치를 못하고 허위 증언들이 남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안건이 통과된 뒤 “정무위에서도 수차례 임 전 실장의 위증 건이 문제가 됐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공수처에서 위증으로 고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의결”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동안 권익위와 감사원이 여러 번 수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21대 국회 임기를 마지막 며칠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 (고발)한다는 건 다분히 오해의 소지를 담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로 증언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이 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착수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일 정무위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취지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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