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단속 될까?' 與, 채상병 특검 조건부 수용론 부상…野 '될때까지' 강공

여소야대 구도 분주한 셈법…19명 이탈표 확보, 22대 재추진 가능성
국힘, 겉으론 '총선참패 책임'…내부선 이탈표 단속 부담감 가중

시민들이 TV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영수회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의 수싸움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재통과에 최우선 방점을 찍은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에 따라선 22대 국회 재추진까지 벼르고 있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조건부 수용론을 띄우며 표단속과 여론 반전에 전전긍긍하는 형국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특검 강행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가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크게 잃을 것이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총선 결과와 연계한 정권심판 여론 프레임을 더욱 공고히 하며 '강공 명분쌓기' 여론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여소야대 정국을 활용한 두 가지 후속 시나리오도 야당의 패로 남아있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재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 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198표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에 뜻을 같이하고 있어 국민의힘에서 19명의 이탈표만 이끌어내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만약 재표결에서 통과시키지 못 하더라도, 민주당은 22대 국회 내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22대 국회 야권은 192석으로 현재 의석수와 큰 차이가 없다.

이같은 여야 구도 탓에 여당 내부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론이 연일 부상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총선 참패로 인한 책임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이지만, 재표결시 불리한 표 계산도 깔린 것이란 분석이 많다.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즉각 퇴장했으나, 김웅 의원은 홀로 남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재표결시 여론 향배에 따라선 김 의원에 동조하는 기류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 한 21대 의원들의 표단속이 쉽지 않고, 여당 의원들이 소극적 불만의 표시로 본회의에 아예 불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석 의원이 적어지면 재통과 문턱 자체가 낮아져 표결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까 지금 특검을 바로 하자는 건데, (우리는) '그렇다면 공수처의 수사를 3개월 지켜보자. 그때 (제대로) 못하면 특검을 하자'고 미리 약속을 해주는 것"이라며 조건부 수용을 야당에 제안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당과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의 조건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먼저 기자회견 등 대국민 입장표명을 통해 사태를 악화시켜 일파만파를 초래한 것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국민의힘과 협상했던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3개월 동안 새로운 공수처장이 진짜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보장이 있냐"며 "모든 게 불확정하고 불명확한 상태로 특검법을 몰아넣는 것"이라고 평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