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방패, 6개월이면 무용지물…4년 내내 '거부권 정국'

21대 후반기에도 민주당 단독 처리 후 거부권 9차례
22대 민주당 법사위 확보 땐…"거부권밖에 안 남아"

2022년10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2022.10.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21대 후반기에도 야당 단독 처리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9차례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22대 국회에선 거부권 정국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지고 각 상임위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상원' 역할을 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으면서 법안 처리가 지체됐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노린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위를 독식했다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줬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확보했지만, 야당의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출 뿐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소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이 지난 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을 60일 안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에도 소관 상임위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9건이다. 지난 2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까지 포함하면 10건에 이를 예정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180일, 6개월 정도 법안을 쥐고 있을 시간이 있다. 바꿔 말하면 6개월만 지나면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셈인데, 6개월도 못 기다리겠다는 건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21대 개원 당시처럼 국회의장과 법사위 등을 모두 독식할 경우 정부·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거부권밖에 남지 않는다. 22대 국회에선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이 반복되는 속도만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모든 걸 버텨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선거로 뽑기 때문에 민주당이 법사위를 확보하겠다고 나설 경우 국민의힘이 막을 수단은 사실상 없다. 한 여당 의원은 "2년 뒤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는 등 민심이 반응해야 민주당이 물러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18개 상임위를 독식했던 민주당은 1년 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21대 후반기 법사위를 비롯해 일부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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