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합의 제안…"공수처 수사 3개월 지켜보자"
"민주당 강행 처리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도 위한 술책"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후에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 행사가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판단에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까 지금 특검을 바로 하자는 건데, (우리는) '그렇다면 공수처의 수사를 3개월 지켜보자. 그때 (제대로) 못하면 특검을 하자'고 미리 약속을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기간, 규모, 방식에 있어서 조금씩만 조정을 하면 본인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텐데 저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거부권을 양산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술책에 불가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제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협의할 시간을 가지고서 우리 협의를 해보자고"라며 "총선을 앞두고 계속 대립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협상의 계기가 마련이 안 됐었는데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통해 협상의 물꼬가 트였고 이태원 특별법이 협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협치의 분위기를 쭉 이어간다면 채상병 특검법도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내수석부대표와 지난 1일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야당과의 조건부 합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아직 이견이 있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합의한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 늦어지면 기다릴 수 없다는 건데, 그럼 (우리는) 여야 간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보자, 근데도 이후에 지지부진하면 그 때 특검을 해보자'는 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거지, 아예 처리를 못하는 것 보단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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