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갑질 막자" "노조 난립"…가맹사업법도 野 강행 처리?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부여…21대 마지막 회기 상정
민주, 지난달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통과 가능성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쟁점 법안 중 하나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가맹사업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회부에 항의하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점주의 권한을 키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하면 제재 초지를 부과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맹사업법이 소상공인 협상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며, 이달 말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한다.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 업계는 법 개정 시 브랜드마다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각자 협의 요청을 하면서 본사의 경영권이 침해당할 것이라 주장한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점주의 권한이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막혀 계류됐다.
이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3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재적위원 24명 중 여당 제외 15명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민주당은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이달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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