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특검법' 통과되면 벌어질 일…'친명' 특검이 대통령도 수사
여야, '특검 조사대상·추천방식·언론브리핑' 쟁점 두고 '대립각'
국민의힘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일뿐" 비판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앞두고 명분싸움에 들어갔다. 이 특검법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조항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의 핵심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협치를 깬 처사라며 비판에 나섰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막판에 또다시 단독 처리된 쟁점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 마저 거부권(재의요구)를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1대 국회 폐원일 이전에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 내용을 두고 조사 방식과 특검 추천 방식 등 벌써부터 여러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야당 단독 본회의 표결…김진표 "21대 내에 특검법 통과시켜야 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했다. 그동안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해왔던 김 의장은 미뤄던 '채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21대 국회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특검법안을 의사 일정 변경안까지 수용하며 표결 처리를 가능케 했다.
본회의 표결 절차에 앞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안설명에서 수사 대상을 두고 △채 해병 사망사건 그 자체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 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권남용 및 불법 행위 △수사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들이라고 제시했다.
박 부대표는 "특별검사의 경우 대한변협 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기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며 "특별검사법과 동일하게 수사 대상 사건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주요 쟁점 '특검 수사 대상·추천 방식·언론브리핑' 두고 대립각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안 설명에 나와있는 '수사 대상·추천 방식·언론 브리핑' 모두가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그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다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특검의 수사 대상을 규정하는 특검법 2조 2항을 보면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등이 명시돼 있다. 이는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는 물론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 역시 엄연한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도 여야는 맞섰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민주당은 사실상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대한변협으로부터 추천 받은 변호사 4명 가운데 2명의 인물을 추려내고,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최종 선택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정쟁과 독소 조항이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또 특검의 언론브리핑 실시 권한에 대해서도 '그저 망신주기'라며 맞섰다.
고검장급인 특별검사 1명은 검사장급 특검보 3명, 파견검사 20명을 지휘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특별 수사관과 공무원 40명까지 합치면 최대 104명의 수사단을 꾸릴 수 있다. 이는 현재 검사와 수사관 등 55명 규모인 공수처와 약 2배 차이가 난다.
특검은 70일간 수사가 가능하며, 부족할시 최대 30일을 연장해 최장 100일간 수사 할 수 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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