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참사 발생 551일만
여야 합의안 상정…재석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 통과
특조위 직권 조사권·영장청구권 삭제…위원장은 의장 추천
- 장수영 기자, 송원영 기자, 박정호 기자, 유승관 기자,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수영 송원영 박정호 유승관 임세영 기자 =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2일 통과했다.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특별조사위원회 직권 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했던 항목으로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 합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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