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채상병특검법,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김웅 의원 제외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윤재옥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해볼 수밖에 없어"
- 송원영 기자, 임세영 기자,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임세영 이승배 기자 =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68인 중 찬성 168표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에 합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표결을 진행했다.
안건 상정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재석 165인 중 164인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이 자리에 남아 의사일정 변경과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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