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통과시키겠다"

"이태원참사특별법, 끝 아닌 시작…여당, 발목 잡지 말라"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도 처리하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세 분 가운데 두 분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정황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특히 특검법 처리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방안"이라며 "여당이 특검법 처리에 끝까지 발목을 잡으면 총선 민의를 정면에서 거스르겠다는 선언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통과되는 대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가족, 피해자 측과 함께하겠다"며 "그렇지만 이태원 특별법이 끝이 아니다. 시작일뿐"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률안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또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도 처리하자.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 민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국회마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채상병 특검법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에 말씀 드린다. 이 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고, 필요하다 생각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윤 대통령과 협조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