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정국 분수령…국힘 '18표 이탈' 최대 변수

홍익표 "단독으로라도 처리" 이양수 "합의 처리 시도해 보자"
尹 거부권 행사 시 198표 필요…여당 일부 이탈 표 가능성도

지난 2월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24.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최종 합의로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포함해 이견이 없는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채상병 특검법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태원특별법을 통해서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며 "저희가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채상병 특검법)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마음을 열고 협상테이블에 앉아달라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 내 독소조항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사실상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다만 당내 의견을 모아 처리하겠다며 수용 가능성도 열어두긴 했다.

만일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면 민주당 의석수로만 통과시킬 수 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198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야권은 채상병 특검법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민주당 155표와 민주당 출신 무소속 7표, 녹색정의당 6표, 새로운미래 5표, 개혁신당 4표, 조국혁신당·진보당·새진보연합 각 1표 등이다. 국민의힘에서 18명의 찬성표만 이끌어내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물론 18명의 찬성표가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 달라진 당내 기류를 고려하면 아예 가능성이 없진 않다. 만일 이탈 표가 나와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어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실제 안철수 의원 등 여권 내부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차기 원내대표 리더십에 달렸지만, 선거 전부터 친윤(친윤석열)계 '이철규 불가론' 기류가 있어 일부 이탈 표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의원은 "이태원 특별법이 합의가 돼서 다행이지만 채상병 특검법이 남았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국회로 돌아와도 재표결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했다.

chohk@news1.kr